인증 마스크 비치 기준 명시
비치장소 확대·홍보 근거 신설
광주 서구의회가 화재 등 재난 시 유독가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조례를 개정했다.
서구의회는 2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광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상자 중 81.8%가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보다 안전하고 인증받은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률의 인증 기준을 반영해,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안전성이 입증된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치 장소 확대,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도 조례에 명시됐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서구의회, 시설관리공단, 복지기관 등으로 설치 대상을 넓혔다"며 "화재 발생 시 구조와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지난 2019년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방연마스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869개의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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