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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한 광주 서구의원, 다문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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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외국인 전년대비 16%↑
다문화·외국인 조례 통합 정비

광주 서구의회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을 통합·정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구의회는 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에서 백종한 의원이 발의한 '광주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백종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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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광주 서구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의 지위, 지원계획 수립과 대상·범위, 조사·연구, 업무 위탁 등 운영의 기본 틀이 담겼다.

백 의원은 "서구의 외국인 수가 전년 대비 16.3% 증가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유입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고, 같은 달 '광주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도 발의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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