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보고 배우는데...범죄 혐의자가 맡는다는 거 납득할 수 없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서 신원조회...확정 판결 전 자격 제한할 수 없어"
충남 논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무면허·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30일 논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 9명에게 교육장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이 중 A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자 협의회 임원인 B씨가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 집행 등 학교 전반에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하는 중추 자문기구다. 운영위원장은 이를 대표해 회의를 주재하며 학교와 학부모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해당 위원장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임명장을 수여받자, 일부 학부모들은 도덕성 결여 인사를 운영위원장과 협의회 임원으로 임명한 것에 반발하고있다.
이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윤리 검증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운영위원 선출 시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운영위원장은 학교 정책과 예산, 교육 활동 등 아이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인데 범죄 혐의자가 맡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어른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참담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신원조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확정 판결 전에는 현행 법령상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B씨는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교에서 할 사람이 없다는 부탁을 받고 맡은 것이지만 죄송하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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