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일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법, 내란 사건 재판부에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이번 사건도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고 있는데,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재판부가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가지고 있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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