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용해 국민주권을 부정한 것"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법률을 남용해 국민주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의 형식을 쓰고 행해진 정치적 횡포이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맞선 국민 배신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본질이고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 운용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며 "법치를 남용하여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순간 법원은 그 정당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희대 원장과 대법원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명심하고 자중하며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오직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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