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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50만원 위자료 내놔라" 시작…미국에선 수천억 배상에 과징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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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모바일, AT&T 등 해킹 사태에 과징금만 수천억
국내선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원이 최대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법적 대응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배상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단소송 전문 네트워크 로펌 로집사 등 법무법인들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법무법인 대륜이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절차를 공식화했으며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SK텔레콤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장을 공식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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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의 배상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미국 지역 대형 통신사로는 T모바일, AT&T 등이 있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포함된 신용조회 데이터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이 중 고객 85만명은 계정 비밀번호(PIN)까지 노출돼 회사가 강제 초기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T모바일은 피해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발송,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년간 맥아피의 보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T모바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소비자에게 3억5000만달러(약 459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T모바일 고객들은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점유율 기준 미국 1위 통신사 AT&T도 여러 차례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휘말렸다. AT&T는 2023년 외주 마케팅 업체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고객 890만명의 이름, 무선전화 번호, 회선 수, 통화량, 요금제 등이 담긴 고객 독점 네트워크 정보(CPNI)가 유출됐다. 이에 AT&T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1300만 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불했다.


AT&T는 이듬해에는 고객 1억900만명가량의 통화·문자 기록 등이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었다. 피해 규모는 2022년 5월부터 10월 사이 생성된 전체 고객의 통화·문자 기록 등으로 당시 AT&T는 해커와의 협상을 통해 37만 달러(약 5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데이터를 삭제했다. AT&T는 지난해 3월에도 약 760만개의 현재 계정 사용자와 약 6540만명의 과거 고객 개인 데이터가 다크웹으로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AT&T는 이들 사건으로 FCC 조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 내 각 주에서 20여건의 개별 및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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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작아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해킹 공격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의 보안 취약점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6만5000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151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는 기업에 부과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액수 중 역대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사태에 내려질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LG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매우 다를 것"이라며 더 높은 액수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지난해 SK텔레콤 연간 매출(17조9406억원)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5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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