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체장·의원 일제히 판결 비판
“대선 앞두고 사법이 정치에 개입”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에서 일제히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재판 결과가 널뛰기다. 1심, 2심, 3심이 매번 다르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대법의 파기환송 주문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며 "콩 볶아 먹듯 진행된 번개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6·3 대선을 앞두고 대법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정치 개입이다"며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잇따랐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 입장에서는 예상 밖이다"며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대법원이 급기야 정치적 판결까지 감행했다"고 했고, 정진욱 의원은 "정권교체를 막으려는 대선 개입"이라며 "내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반드시 진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정치인의 입을 막고,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시도"라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도 국민의 합의이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후보 사퇴론에 대해선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기존 판례와 상충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