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즉시사퇴가 최소한의 도리"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무자격 범죄자 후보를 교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을 보여 준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린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며 "원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향후 확정될 형은 피선거권 상실형"이라며 "따라서 이 후보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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