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
"거짓말로 속이려 들면 국민이 심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해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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