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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면 꼭 가야해"…갈치 전문 62곳 원산지 조사 '놀라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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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기 현황 점검
62개 식당 모두 국내산 이용…허위표기 0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갈치 전문 중·대형 식당 62곳에 대한 원산지 표기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포털 검색에서 나오는 식당 중 리뷰가 1000건 이상 있는 중·대형 갈치 전문 식당 62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38곳, 서귀포시 24곳이다. 자치경찰은 이들 식당을 찾아가 갈치 구매 장부 및 영수증, 포장 용기, 식당 내 보관 원물 상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점검 대상이었던 모든 식당들이 국내산 갈치를 이용하고 있었다.

서울 경동시장에 진열된 제주산 갈치의 모습. 강진형 기자

서울 경동시장에 진열된 제주산 갈치의 모습.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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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식자재 원산지는 외식 물가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먹거리 안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제주 원산지는 믿고 소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갈치 생산량은 총 4만3773t이며, 이 가운데 제주에서 생산된 갈치는 1만9237t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제주 갈치는 단순 수산물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관광공사의 신용카드 업종별 소비 분석에서 음식점업 소비 비중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갈치를 비롯한 지역 음식에 대한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관광객들의 지역 식재료에 대한 선호가 확인됐다.


한편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배달전문 음식점들을 대거 적발했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3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A 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 지난 게맛살과 토란 줄기 등 3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했으며, 구리시 B 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평택시 C 업소는 냉장 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보관했으며, 화성시 D 업소는 영업 신고한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한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내야 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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