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에 보도된 한 총리의 최근 식당 기부 행위가 현행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상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원단은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한다"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노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정권의 대행이라지만,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가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느냐"라며 "기존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해 반드시 죗값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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