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여개 상품 검색순위 임의 조정
검색순위 산정 점수 1.5배 가중치 적용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를 조정해 우선 노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 자회사인 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1300개의 검색 순위를 16만 회에 걸쳐 임의로 조정하거나 고정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쿠팡이 두 상품군의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해 검색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소비자에 고지된 내용과 달리, 자체 상품만의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작성한 점은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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