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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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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등 명목으로 수수
대법원 "원심판결에 잘못 없다"…상고 기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형제 전 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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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3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그리고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9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도 의원 후보자로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예비 후보자 누나에게 7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1심과 2심은 200만원 수수료를 제외하고 범행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6350만원을 추징했다. 이에 하 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의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송 전 시장도 2800만원을 불법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수사했던 창원지검은 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이던 2023년 3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사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법원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하 전 의원은 당에 부담을 끼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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