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시작된 단지에 통행 차단
시행사 "업무방해 고소 검토"
광주 북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미지급 갈등이 불거지며 시공사가 아파트 출입구를 지게차로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이사 차량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구를 지게차가 막고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는 시공사 관계자 5~6명이 지게차를 출입구 인근에 배치해 차량 진입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자 통행은 가능했지만, 이삿짐 차량 등 대형 화물차량은 출입이 어려웠다.
이날 아파트 시공사 A 업체는 단지 내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시행사가 공사비 197억 원 중 135억 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수 공사비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물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서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완공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게 됐다"며 시행사의 공사비 지급을 촉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33층, 3개 동 규모로 총 303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이날도 일부 세대가 이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지게차 점거로 인해 이사 차량이 단지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의 이번 조치를 두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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