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오후 3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다만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강진형 기자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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