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76% 상승해 가장 높아...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대전 개별공시지가 2.20% ↑…은행동 상업용지 ㎡당 149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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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3만 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3월에 공개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 총 6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59.7%인 37건은 지가 인상, 40.3%인 25건은 지가 인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건(16.1%)이 조정됐다.


2025년 대전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2.7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구별 상승률은 유성구(2.76%)가 가장 높고, 이어 대덕구(2.05%), 서구(2.03%), 중구(1.75%), 동구(1.5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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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지가 변동 현황은 전년 대비 상승이 92.3%로 가장 많고, 동일 가격 유지가 3.9%, 하락은 3.3%, 신규 조사는 0.5%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는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 토지로 ㎡당 1496만 원으로 전년보다 7만 원 상승했다. 가장 낮은 공시지가는 동구 세천동의 임야로 ㎡당 471원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해 우편, 팩스, 방문 제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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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해당 구청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필요한 경우 6월 26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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