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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SKT 유심 사태’ 이례적 성명 “헌법상 개인정보 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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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SKT, 2차 피해 우려에도 미흡한 대응"…책임·배상 촉구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서울 서초구 변협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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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SK텔레콤 유심사태'와 관련해 30일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는 기업의 단순 보안 사고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변협은 SKT의 대응은 크게 미흡했고 봤다. 사고 인지 후 수일이 지나서야 제한적 수단을 통해 공지됐고, 정부와 사회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쓰는 비용보다 사태 발생 후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해외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부과는 이를 개선하는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변협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시)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SKT는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괄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짜 이번 사태의 원인, 책임, 은폐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 입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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