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본부장과 은행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직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사금융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같은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8~2022년 부동산 시행사에 대출을 내준 뒤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 반환 명목으로 시행업체 대표 C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은행 직원인 B씨도 C씨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해 함께 기소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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