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거제 교제폭력 사망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김창용·강영선 판사)는 30일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20대 A 씨에게 원심의 징역 12년 선고를 파기하고 앞서 구형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B 씨의 자취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B 씨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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