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손상발생 위험요인·예방 등 정책근거 제공
질병관리청은 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손상예방법)' 제12조에 의거해 효과적인 손상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치되는 전문기관으로,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고려대 안암병원이 수탁받아 운영한다.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응급의학과 교수)이 센터장을 맡는다.
'손상'이란 질병을 제외한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각종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컫는다. 2023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손상관리는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감시·통제함으로써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앞으로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질병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를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운영의 핵심기관으로 삼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정책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손상 예방 사업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는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청장과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해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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