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자동차세 등
경남 산청군은 산불 피해 군민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를 본 부동산, 차량 등에 부과되는 올해 재산세, 자동차세다.
감면 절차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관련 부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승화 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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