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공무원 퇴직제도 교원 확대 제안
노조 “제도화 계기 되길…협의회도 나서야”
정년을 앞두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에게도 '퇴직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원에게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자, 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교육청이 교원의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부에 잘 제안했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로연수로 불리는 퇴직준비연수는 일반직 공무원이 퇴직 전 6개월에서 1년까지 출근 없이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지만, 교원은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교육청은 당초 이 제도를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공동 제안하려 했지만, 일부 교육청이 합의하지 않아 단독 제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광주교육청의 제안을 시작으로 교원 퇴직연수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에서도 해당 제도가 도입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전날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
제안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조항 신설이 핵심으로 담겼다. 교육청은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원의 퇴직 안정성 확보와 사회 적응 지원, 명예퇴직수당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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