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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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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06%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경남 합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1만9523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가격 산정,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합천군의 2025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회의를 진행 하고 있다.

합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회의를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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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합천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결정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수급 기준 등 각종 세금 및 요금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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