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재판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28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하고 천대엽 처장의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사법부 내 정보기술과 AI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이 대법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겸직교수이자 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인공지능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해 개발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한국 인공지능 법학회 부회장)를 포함해 김명주 AI 안전연구소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AI 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앞으로 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진두지휘한다. 기술 도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심의하고 대법원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사법부 데이터를 보호하고 AI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 요소를 예방할 방안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는 "AI 기반 사법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외부 연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민간 기업과 학계 등을 대상으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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