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교원 제2의 삶 지원 필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 조항 신설 제안
사회 적응·명예퇴직수당 절감 효과 기대
광주교육청이 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교단에 헌신한 교원들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은 퇴직 1년 전부터 재취업과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교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조항 신설이 핵심으로 담겼다. 교육청은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원의 퇴직 안정성 확보와 사회 적응 지원, 명예퇴직수당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퇴직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 제안이 수용돼 교원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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