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회참여·자립 돕는 제도적 기반 마련
광주 북구가 노인 일자리 정책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광주시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 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발의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8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제정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노인의 경험과 지식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노인 사회활동 지원계획 수립 ▲사업 위탁 운영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이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북구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