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카셰어링, 원격제어로 차 불러
국토부, 모빌리티서비스 17건 규제 특례 부여
차량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할 때 원격제어로 차를 부르는 일이 가능해진다. 현행 법령에선 불가능한데 특례를 적용, 기술을 가다듬어 보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자나 운영 업체 불편을 덜어줄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기아 가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앞서 관련 규제 등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모빌리티 혁신위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동수단과 관련한 기술·서비스를 다룬다.
기아는 '원격운전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 고도화 실증' 사업을 신청했다. 차량 주변부를 촬영해 살핀 후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격관제 센터에 전송한다. 이를 인지한 관제센터에서는 제어 명령을 내려 차를 작동시키는 방식이다.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건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하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타 있거나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을 전제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차량 주·정차 시 현장 조처를 해야 하고 사고나 고장이 생기면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운전자 의무다.
경찰청과 국토부에서는 원격운전 개념을 규정하는 한편 제한사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울러 원격운전 중 사고가 나거나 고장 났을 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앞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안전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속도제한 장치도 특례를 적용받았다. 의도치 않은 급가속 사고의 경우 페달 오조작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급가속 시 이를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안전기술을 시범사업을 해볼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운전자 사전동의를 받아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장치 성능평가, 안전성 등을 검증해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차량제어시스템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신청한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출퇴근 전세버스를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하는 방안, 산간·오지 마을택시를 화물운송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위원회에서 통과했다.
아파트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동 발렛(대리)주차 시스템,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을 포함해 검사 가능한 첨단 검사장비와 전자제어 장치 검사 기준 등도 특례를 받았다.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등 총 17건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앞서 직전 회의까지 총 33건이 실증 특례를 받았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실증을 거쳐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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