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8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마약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4명을 입건했고, 오늘 아침 검찰에 송치했다"며 "2명은 구속 송치,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렌터카 동승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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