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폐업 및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신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정상 상환 중인 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다.
대출 유형 및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이날 기준 2.83%(금융채 5년물 +0.1%포인트)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이번 대환대출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폐업을 결심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됐다"며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5일 서울시 및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서울배달플러스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 소비자 가격을 최대 30% 낮추는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6월부터는 서울배달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 상생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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