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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기이륜차 구매자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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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6월27일까지 접수

경기도 평택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오는 6월 27일까지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평택시, 전기이륜차 구매자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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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해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평택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전기이륜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 후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는 전기이륜차 1대당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일부 구매자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뒤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업인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상운송보험 유지, 3개월 이상 비유상운송보험을 유지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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