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MBK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가 28일 '부도 어음 떠넘기기'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종로구 본사를 압수 수색하고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 및 채권 발행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알면서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하고 팔아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A3′였다가 지난 2월 28일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떨어졌다. 이후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경영진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해 채권을 떠넘긴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는 동결돼 절차가 끝낼 때까지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25일 신영증권을 통해 채권 82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1일 긴급 조치(패스트트랙)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했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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