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방지' 범정부 대책 후속조치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서 장·차관을 포함해 공무원 1000여명 전원의 이름을 삭제했다.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홈페이지 조직도 상엔 직원의 이름과 함께 부서, 직급,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있었지만 현재는 담당 직원의 이름이 모두 사라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후 잇따른 민원 전화와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자 같은 해 5월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중에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도 홈페이지상 공무원의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었지만, 행정 편의상 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지침 등이 있었다.
복지부는 일 년 가까이 해당 권고에 대해 내부 논의 후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홈페이지에 명시했던 공무원 전원의 성명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홈페이지 내 공무원 성명 삭제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서 특성상 민원이 많다 보니 이전에도 부서 홈페이지에서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다만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 이를 반영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의정 갈등을 비롯해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단체 및 의대생 학부모들의 반발과 민원이 적지 않았던 점도 이같은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 유관부처 가운데는 질병관리청도 직원들의 성명을 비공개하고 있다.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직원 명단, 연락처,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실의 실장과 부장까지는 이름을 공개하고 팀장급 이하 직원들은 비공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원들의 성(姓)만 공개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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