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획 [허위 청구·가짜 사고…그 돈은 내 보험료였다]
<'보험사기' 근절 위해선>
④-⑵전문인 제재·처벌 강화해야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갈수록 증가
가중처벌 조항 없어…보험사 내부통제도 미흡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3년간 71.2%↑…수사의뢰도 65% 늘어
보험설계사들은 계약자를 많이 끌어모으면 고액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들 일부는 보험금을 쉽게 타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으로 계약자를 끌어모아 이익을 챙겼다. 아는 병원과 결탁해 보험사기 브로커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설계사는 2021년 1178명에서 2024년 2017명으로 3년간 71.2%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은 167억원에서 237억원으로 42% 늘었다.
설계사가 연루된 사기가 많아지면서 관련 수사요청도 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보험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2022년 726건에서 2024년 1197건으로 2년 새 65% 급증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도 벌써 212건이 접수됐다.
설계사 등 전문인 가중처벌해야
현행법엔 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도입할 때 가중처벌 조항이 논의되긴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과잉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최근 설계사가 가담한 사기의 심각성이 커지자 이와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특임교수는 "보험업법엔 보험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불완전조항"이라며 "사기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따로 제재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입법으로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여러 명이 가담한 보험사기 살인사건엔 항상 설계사가 끼어있었다"면서 "사기 수위를 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심각한 부류는 퇴출하는 등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사기범죄 특별가중인자에 의료·보험 등 전문인의 보험사기를 추가하는 등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특별가중인자는 범행 수법이 불량해 형량을 높여야 하는 범죄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적정 수준의 형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지낸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 설정으로도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가 줄지 않으면 가중처벌 입법 등을 통해 일반사기보다 강하게 규율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이력 설계사 통제장치 미흡…원스트라이크아웃·명단공개 등 입법 필요
이미 보험사기를 저질렀던 설계사가 재취업해 또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행 보험업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설계사는 3년간 등록이 제한되지만 그 이후엔 복귀가 가능한 탓이다.
충남 천안·아산 등에서 설계사로 활동한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고객 5명으로부터 422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채 지난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0년대 초반에도 유사한 보험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3년간 자격정지 후 복귀해 또 사기를 저질렀다.
처벌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 내부통제도 미비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105곳을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중 32곳(30.5%)만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고 있었다. 28곳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재이력이 있어도 설계사를 위촉했다. 43곳은 제재이력이 있어도 대표나 영업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승인을 거쳐 위촉했다.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한 71곳 중 69곳은 위촉 후 별도의 사후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금감원은 조만간 설계사 위촉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설계사가 보험사기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아예 금융시장 진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국회는 보험사기 설계사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영구퇴출시키는 법안을 반드시 제정해 보험제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처벌과 제재가 느슨하면 설계사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선량한 소비자를 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유영하·강준현·박상혁 의원 등이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들의 자격을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즉시 제한하거나 영구퇴출, 명단공개 등의 제재·처벌 법안을 발의했다.
정비업자 사기 증가추세…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강화해야
의사는 의료관련 범죄가 아니어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문인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지식을 악용해 보험사기 등 불법을 저지르면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전문인 중에서 설계사와 의사 외에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정비공장의 수리비 과장청구'도 2022년 746명에서 2024년 1109명으로 2년 새 49% 급증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허위 정비견적서·명세서 발급'에 한해서만 사업정지 수준의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그 외 사유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엔 행정제재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정비업자가 차주와 공모해 이미 파손된 부분을 보험사고에 포함해 수리할 경우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자관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 자관법상 행정제재 범위가 좁고 그 수위도 약하다 보니 보험사기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시 사기를 저지르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비업자에 대한 제재·처벌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취지의 자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에도 이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면서 "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을 취소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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