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고려"
손님들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들에게 살충제가 든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6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 이웃 주민인 B씨가 운영하는 화천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맹독성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불쾌하다"는 항의받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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