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정신계승 조례 전부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제329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서구의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서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주민의 책무 ▲사업 추진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관계 기관의 협력 등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조례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살릴 수 있도록 조례 전반을 보완·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 "광주는 5·18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의 성지이며 서구지역 차원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서구 지역 민주화운동 자료 수집과 정리·계승, 국내외 연대 강화 , 5·18 마을버스 무료 승차 등 다양한 추진 사업 내용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매년 5월 18일에는 기존 시내버스·지하철 무임승차와 더불어 서구 지역 마을버스(760번)도 무료 승차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들을 고민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에서는 지난해 5월께 5·18 관련 조례 11개를 하나로 통합해 공포했고, 5·18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해 5·18기념일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명시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았던 마을버스 무료 승차가 가능하도록 서구의회를 포함한 5개 자치구 의회가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을 그간 논의해왔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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