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살인, 2022년 특수상해로 실형
출소 9개월만에 다시 범행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찬성(64)이 구속기소와 함께 신상 공개됐다.
25일 대전지검 형사 제3부(부장 허성규)는 살인 혐의로 박찬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찬성은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 대전 중구 호동에서 함께 거주하던 지인 A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고 밤에 귀가해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앞서 박 씨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출소한 뒤 9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찬성의 범행이 특정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인한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증거가 충분한 점, 신상 정보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유족의 동의 등을 고려해 지난 17일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신상 정보는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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