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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복구암호문 몰래 빼내 비트코인 훔친 일당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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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전자화폐 지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비트코인 45개를 훔친 일당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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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주범인 남성 A씨(34)와 자금 세탁책인 태국인 남성 B씨(35)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 수익금을 관리한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속여 전자지갑의 '니모닉코드'를 알아낸 뒤 지난해 1월 비트코인 45개(현 시세 60억7000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니모닉코드란 전자지갑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3년 1월께 "가상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옮겼다. 그러나 일당은 비트코인 이전을 도와주면서 피해자 몰래 복구암호문을 녹음했고, 지난해 1월 본인들의 지갑에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복구했다.


이들은 빼돌린 비트코인을 B씨를 통해 여러 차례 거래소로 분산 이체하고 태국 암시장을 통해 비트코인 20개를 밧화로 환전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사용자 본인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면 언제든 탈취당할 수 있어 복구암호문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것과 같다"며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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