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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교실 자금 횡령' 강동희 징역 1년 2개월…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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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강 전 감독 등 2명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감독 등은 지난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쓰고,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연합뉴스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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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밝혔다.

또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며 "회사 자금 지출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강 전 감독 등이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린 강 전 감독은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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