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신용카드 결제일 14일 많은 이유
소비·실적 관리 용이
결제일 선택 전 소비 패턴 고려해야
신용카드는 사용이 편리한 만큼 지출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선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결제일만 잘 설정해도 소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특히 신용카드 과소비를 우려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결제일 설정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결제 수단 1위 '신용카드'…결제일 관리도 중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로 나타났다. 지급 수단별 이용 건수를 보면 신용카드(46.2%)가 가장 많고 이어 체크카드(16.4%), 현금(15.9%), 모바일카드(12.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모든 세대에서 신용카드가 가장 선호되는 결제 수단으로 조사됐다.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의 결제일은 중요하다. 사용 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하는 날짜를 뜻하는 결제일은 카드 발급 시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급여일이나 급여 다음 날을 결제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이 입금되자마자 카드 대금을 처리해 연체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지출 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급여일이 25일이고 결제일이 26일인 경우, 해당 결제일에 청구되는 금액은 대개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 사용한 금액이다. 한 달 전체가 아닌 애매한 기간의 소비 내역이 청구되기 때문에 한 달 전체 소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또 카드 실적을 관리하기도 복잡하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을 산정해 할인, 적립,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전월에 30만 원 이상 사용해야 다음 달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다. 그러나 결제일이 카드사가 실적을 계산하는 기간과 다르면 소비자가 혼동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결제일로 14일 추천하는 이유…지출 내역 관리 쉬워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결제일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분이 청구되도록 신용카드 결제일을 맞추는 것이 한 달 소비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좋다. 카드사마다 청구 기준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제일을 13일부터 15일 사이로 설정하면 전월 한 달간의 사용 금액이 한 번에 청구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 12일, ▲하나·BC바로카드 13일▲신한·롯데·KB국민·우리·NH농협카드 14일, ▲IBK기업은행 카드 15일을 결제일로 지정하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비 내역이 그대로 청구서에 반영된다.
결제일을 잘 설정하면 단순한 소비 관리뿐 아니라 자산 관리 측면에서도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에는 '신용공여기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는 카드를 사용한 날부터 실제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월초에 결제한 금액이 다음 달 14일 청구되는 구조라면 최대 45일간 카드값을 갚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기간 여유 자금을 파킹통장 등에 넣어두면 소소한 단기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결제일 하나만 바꿔도 소비 흐름은 물론 자금 운용에도 작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카드의 결제일을 통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결제일이 제각각이면 한 달에 여러 차례 대금을 납부해야 해 자금 흐름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카드별로 결제 주기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월별 지출 현황 파악과 실적 관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결제일을 선택하기 전 자금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들어오는 날과 가까운 날로 결제일을 설정하면 결제 대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어 연체 위험이 줄어든다. 반대로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 점수가 낮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카드 결제일이 애매하게 설정돼 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도 있다. 결제일 변경 과정에서 일부 결제금액이 앞당겨 청구되면서, 같은 달 카드 대금을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등 일시적인 자금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카드사는 결제일 변경 후 최소 60일간 재변경을 제한하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하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병이 든 마을, 아무도 살지 않는다"…서울 한복판 번져가는 폐가 [13만 빈집리포트]②](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52207560068248_1747868160.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