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어린 아들을 방치해 굶겨 죽인 20대 친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숨지기 며칠 전 눈을 뒤집으며 경련을 일으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금전적인 문제로 B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또 B군이 사망할 당시 A씨는 아이를 방치하고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지인이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평균 5회 이상 먹여야 하는 분유를 하루 2번씩으로 줄이거나 며칠 동안 분유를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 B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4.98㎏으로, 18개월 아기의 경우 평균 몸무게인 11㎏보다 6㎏ 이상 적었다. A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것은 유리한 점"이라며 "다만 이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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