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8000억·메타 3000억 부과
위반사항 60일 이내 시정명령
미국 빅테크 애플과 메타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총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 모델을 문제 삼았다.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작년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이들 7개 중 5개 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이다.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