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법원에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나 범행 기간 죄질 등 감안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1심 첫 공판에서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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