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아파트 경리, 10년간 관리비 횡령
경찰, 8,500만원 추징보전 조치
입주자대표회 “39억 이체” 추가 수사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수억원대 관리비를 빼돌린 경리 직원에게서 약 8,000만원 상당의 자금이 동결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A(48)씨의 재산 8,5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이 피고인 유죄 확정 전까지 처분되지 않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동결 대상은 A씨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780만원과 경기도 부천 거주지, 광주 거주지의 임대 보증금 등이다.
A씨는 광산구 1,500세대 규모 아파트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수억 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잠적했다가 부천에서 붙잡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 조사에서 A씨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39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액이 공과금 납부 등 아파트 운영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횡령액은 약 5억원이다.
경찰은 A씨의 은닉 자금 추적을 벌였으나, 8,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채무 변제 등으로 이미 사용돼 회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확한 횡령 규모와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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