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월 혐의없음 종결
유통업계 첫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이례적 사고"…근로자 과실로 판단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던 매일유업 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월24일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부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던 평택공장 안전관리책임자 B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평택공장 안전관리자 C씨, 작업현장 안전관리자 D씨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이례적 사고"라는 매일유업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노동자의 작업 방식이 통상적이지 않아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평택지청은 "재해자는 생산공장 내부에서 팔레트를 공급하는 좁은 투입구를 통해 공급기로 접근하는 등 비정상 경로로 접근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매일유업은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지만, 모든 혐의를 벗게 됐다.
2022년 4월 경기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30대 노동자 A씨가 공장건물 외부에 있는 파레트(우유 상자) 자동 공급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숨졌다.
당시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했으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매일유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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