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1만3000원 이상 요구할 가능성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업종별 차등 요구 예상
2026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2일 본격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최저임금위원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한 만큼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정식으로 보고받고, 앞으로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에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관건인데,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법에는 규정돼 있으나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올해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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