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1월 사형선고…항소 안해
지난해 9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등교하던 일본인학교 초등생을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무성은 전날 주중 일본대사관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중국인 남성 A씨(45)는 지난해 9월18일 광둥성 선전시에서 일본인학교에 등교 중이던 당시 10세 초등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하루 만에 숨졌다.
A씨는 선전시와 가까운 둥관시에 거주했으며, 별다른 직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민법원은 올해 1월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사건을 둘러싸고 증오 범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건 당일이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이어서다.
이에 일본 정부는 현지 일본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건이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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