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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순직 채 해병’ 수사 재개…계엄 이후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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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1심 판결 등 고려…23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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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 관련 재판이 시작됐고, 1심 결과도 나온 상황"이라며 "수사를 아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시점을 정해서 수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점도 수사 재개에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검사 7명을 대통령실에 임명제청한 데 대해선 아직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선 "배당 상태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 고발된 사건은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전했다.


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은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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