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간 배달앱-온라인 배송 통해 업소들 단속
원산지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하기도
인천시는 최근 6주간 배달앱과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과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단속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6곳을 적발했다.
2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남동구 A 음식점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연수구 B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의 배추 원산지를 '국내산, 중국산'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게 했다.
남동구 C 음식점과 연수구 D 음식점은 중국산 누룽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남동구 E 업소와 서구 F 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시가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개 업소의 한우와 돼지고기를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 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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