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의견서 작성 역량 강화 연수'를 22~23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육감의견서는 2023년 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개선 요구에 따라 그해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아동학대 사안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가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지원청 조사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확인하고, 5일 내 교육활동 확인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교육감은 7일 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지자체와 경찰에 전달하고, 이는 조사·수사에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는 법령과 학칙,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급 규칙, 교육 주체 간 협약, 기존 사례,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감의견서 제출 현황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판단 ▲교육감의견서 작성 요령 ▲교육지원청 현장 조사·확인 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2023년 75건, 2024년 155건 등 총 230건의 교육감의견서를 조사·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167건(73%)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입증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 한 명의 억울한 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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