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美 법원, 구글에 인터넷 반독점 판결
법무부, 크롬 매각 필요 재차 강조
오는 8월 결론…구글 "중국에 맞서려면 필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21일(현지시간)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지배력이 약화되며 검색 시장이 재편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이 날 첫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마지막 몇 달인 2020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이 소송은 1990년대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의 오랜 분쟁 이후 가장 큰 '기술 독점 소송'으로 주목받았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글이 조처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롬은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며 "크롬 매각 시 경쟁사들이 막대한 양의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글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며 "이미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제 조치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며,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구글은 과거 검색 시장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이 브라우저 개발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검색 엔진 우선 배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그래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법원의 해결책은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의 조건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선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무부가 제안한 구제 조치는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구글은 중국과 AI 분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을 언급하며 경쟁자인 중국에 맞서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완전한 형태의 구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이날 블로그 게시물에서 떠오르는 AI 경쟁자로 중국 딥시크를 지목하며, 법무부의 크롬 매각 등 분할 요구가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구글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루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3주간 진행되며, 법원은 오는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은 미국 반독점 당국이 실리콘 밸리의 기술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데 따른 이정표이며, B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경쟁업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제한 조치가 구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구글은 자사 웹사이트 주소에서 국가별 도메인 지원을 종료하고 '구글닷컴'(google.com)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구글은 최근 자사 블로그를 통해 "앞으로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으로 접속되는 트래픽을 'google.com'으로 자동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도메인이었던 'google.co.kr'와 같은 국가별 도메인이 브라우저 주소창에 표시되지 않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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